법무부 "임은정 수사권은 '대통령'의 인사발령…검찰총장 지시 필요없어"

입력 2021-03-02 17:18   수정 2021-03-02 19:58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2일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대검에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겸임으로 발령내며 수사권을 부여하자, 대검이 같은달 25일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인사 발령의 법적 근거를 묻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15조'를 들며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검찰청법 제15조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임은정 검사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밝히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신설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책을 맡아 대검 감찰부에 배치됐다. 이후 감찰 실무가 아닌 감찰 정책 연구를 주로 맡아왔다.

검찰 인사 이후 임 부장검사가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서 그가 직접 '한명숙 사건'을 최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달 22일로, 현재 대검 감찰부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A 부장검사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 간 이 사건과 관련해 A 부장검사에게 모해위증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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